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6 19:13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을 전형적인 물적분할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현행 회계처리 방식을 공식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 보유했다는 전제 아래 미래현금흐름과 기업 특유의 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기업분할이다. 별도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의 재무제표를 뜻한다.

금융위는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물적분할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을 경우 분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는 미래현금흐름과 기업 특유 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고 물적분할 시점의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 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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