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17 11:19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불법 소방감리 9개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하였음에도,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중에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헤드 설치, 유도등 및 소방전선 입선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의 업무대행자로 타 공사장 상주감리원을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장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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