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2.17 11:46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두꺼비집 전기 안전점검 모습(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관계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두꺼비집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1000개 동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화재 예방 안전점검은 불꽃이 번지기 쉬운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의 재료로 구성된 비닐하우스의 특성상 부주의로 인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막으려는 조처다.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내년 3월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비닐하우스 외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점검반은 지난달 1일부터 수정구 시흥·금토동, 중원구 도촌·갈현동 일대 등 48㎢의 그린벨트 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며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겨울 같은 기간(2018.11~2019.3)에 당시 15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펼쳐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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