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7 10:31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 심각… 4급 이상, 부동산재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해야"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하도록 주진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 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라며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이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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