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7 11:28

현실화율 80% 미만 30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율 최대 12%p포인트 올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부 산정방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착수에 앞서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내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 구간을 나눠 공시가율 제고폭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격 구간별 상한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에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시세 30억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율은 최대 12%포인트 상승한다.

현실화율이 75% 미만인 시세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아파트와 현실화율이 70%에 못 미치는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율은 각각 최대 10%포인트, 8%포인트 오른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공시가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 모두 공시가격이 최대 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 미만 단독주택은 최대 6%포인트, 15억 이상 단독주택은 8%포인트 공시가율이 오른다.

또한 국토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68.1%→69.1%)은 1.0%포인트, 표준단독주택(53.0%→53.6%)은 0.6%포인트, 표준지(64.8%→65.5%)는 0.7%포인트 수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80%) 기준을 내년 공시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성과평과를 토대로 한 공시물량 배정 차등폭을 올해 15%에서 2022년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만큼 조속히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반절차에 착수,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되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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