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17 11:57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갈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그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일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대상에 추가됐다. 단 조무보·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고, 직계존속의 돌봄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희망할 경우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2012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된다. 

단축 희망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시간,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 ▲대체 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계속 근로 요건 등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계절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