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7 12:09

18일부터 12개 은행서 실시…우선 중금리대출 취급시 활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와 함께 ‘전(全)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 중인 자신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은행에서 자산 정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가 자산 정보 활용을 통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12개 은행(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들은 사잇돌 등 중금리대출 취급시 통합조회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초부터는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 등 5개 은행이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조회 동의 아래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의 잔액 총액만 방문 은행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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