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7 15:2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군납식품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 전 서천경찰서장과 B 전 육군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A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정 씨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와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1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 육군 급양대장은 군납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지인이 C씨의 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납과정 편의 등을 봐달라는 정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관련 수사를 하던 검찰은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뇌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사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전 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으로 있던 당시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을 지내며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를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며 검찰과 경찰간 마찰을 빚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명재권)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A 전 서장과 B 전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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