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7 15:00

서울시, 결혼 7년 이내로 대상 확대…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로 높여

(자료제공=서울시)
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질 전망이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월 중 시작된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1(8층)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HF공사, 국민은행과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자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Needs)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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