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7 15:34

금감원,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 보호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사진=스마트로)
(사진=스마트로)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드사가 표준약관이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결제대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 같은 면제조항을 삭제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에도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카드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을 물어 승인금액의 50%를 부담케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드사가 마음대로 가맹점의 채무를 카드결제대금으로 상계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했고 상계 예정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채무변제 선택권 제한 등 권익침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을 경우에만 상계된다.

또한 카드결제대금이 지연되면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기한 내(전표매입 이후 2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하나 표준약관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이자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면책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제3자가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을 가압류하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를 가압류 이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카드사는 카드결제대금이 가압류, 압류된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카드사가 긴급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제한하면 가맹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

모바일 메시지 보편화 추세 등을 감안해 휴대폰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 교부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안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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