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17 15:51

소비자원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이 열량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등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뿐이었다.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더불어 20개 제품은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 기준)가 236㎉였고 소주(360㎖ 기준) 408㎉, 탁주(750㎖ 기준) 372㎉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전 제품(10개)에서는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기 힘들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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