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7 16:20

정세은 센터장 "1가구 1주택에 과도한 혜택 탓…공시가격 현실화율 90%로 높여야"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박원순(앞줄 오른쪽 세 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현재의 투기 흐름을 끊어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투기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투기차단을 위한 근본 대안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9·13대책의 내용을 보면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 철폐가 아니다"라며 "약한 수준의 부동산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부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자금 마련이 손쉬워졌다"라며 "몇몇 부동산 호재 등이 부동산 투기 재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알리고 11월 6일 발표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가 핀셋 방식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오히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전면 시행할 때만 집값 안정화 효과가 발생할텐데, 보유세 강화 없이 몇몇 지역에 대해서만 핀셋지정을 하니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과도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고액부동산 투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만 해당 사례는 소수"라며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서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똑똑한 한 채 현상이 곧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고가아파트의 가격이 더욱 급등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의 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핵심"이라며 "고가 및 다주택자 대상으로 당장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으로부터의 불로소득이 큰데 그것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는 크고 대출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유동자금도 풍부한 상황이라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저금리 정책과 3기 신도시 정책은 부동산 거품의 새로운 호조건이 되고 있다"라며 "현재 투기 불쏘시개가 될 요인이 너무 많아 보유세 강화 없이는 단기 유동자금의 부동산 밀어 올리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시비율, 공정시가비율제도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가 당장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보유세 추정액을 인용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상향해도 6억 원 이하 대부분의 주택은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6억원 이상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의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환산돼야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 제시한 보유세 추정액. (사진=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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