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8 11:28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열린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 유공 부보금융회사 임직원 표창' 시상식에서 위성백(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8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 유공 임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됐다.

금융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고정보험료율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미국·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들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해당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금융회사는 은행 2사(농협은행, 광주은행), 생명보험 2사 (ABL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손해보험 2사(현대해상보험, DB손해보험), 금융투자사 2사(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저축은행 2사(한국투자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총 10사다.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2019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 유공으로 표창장을 받은 10개 금융회사.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라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도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해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인하고, 개선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보측은 앞으로도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실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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