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18 12:23

조 회장 "청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한 마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일 그룹 창립 18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일 그룹 창립 18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

[뉴스웍스=이한익·이정은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신한은행 채용업무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신한은행의 인사·채용을 담당한 윤승욱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병과 윤승욱은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자와 해당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합격점수를 합격으로 바꾼 적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청탁을 받은 인사의 자녀, 사내 고위 임원의 자녀, 남자 신입사원 등을 특정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과 윤 전 부행장 외에도 당시 채용업무에 직접 참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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