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18 16:03

고속도로서 공유주방 운영 가능…에너지 신산업 관련 3건도 승인

스프링클라우드의 승인 사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스프링클라우드의 승인 사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6건이 통과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유 주방'도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신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서울 마곡지구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보티즈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캠퍼스 내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됐다"며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에서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청년·취약계층 창업을 지원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에 공유주방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본래는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당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야간 미운영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서로 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이 신청한 실증특례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년은 샌드박스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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