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8 16:03

기존 무상서비스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제공=LG전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제공=LG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다만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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