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2.18 17:10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을 2016년에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의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해 가족친화제도를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원복지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결혼·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가족친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경주시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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