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18 17:32

(사진=현대중공업그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 측이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평균 9.43일 지연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며 "사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간담회 이후 이뤄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약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했다. 

이어 "48개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 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조사대상 부서의 저장장치(HDD) 273개, 컴퓨터 101대 교체 ▲조사 관련 중요 자료 은닉 등의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사항에 있어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다. 조선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했을 뿐"이라며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충실히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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