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8 19:36

설립자 또는 친족, 개방이사 금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총장→이사장 및 상임이사
배임·횡령 1000만원 이상부터 재임 취소 기준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교육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 등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브리핑을 열고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사립고 40.2%, 사립대 86.5%)이 높고 17년 결산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았는 만큼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학 혁신안 발표 배경을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로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이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며,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교원 소청 심사는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을 강화한다.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장기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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