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19 12:19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우리홈쇼핑,정률수수료율 38.6%로 가장 높아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8%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2011년 28.6%에서 2019년 26.3%로 2.3% 하락했지만, TV홈쇼핑의 경우 2011년 29.1%에서 2019년 33.7%로 4.6% 상승했다.

(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표/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TV홈쇼핑,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 커

먼저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수취한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0.1%p~2.8%p 정도 낮아졌다.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p~13.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13.8%p), 아울렛(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순이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백화점(21.7%)·대형마트(19.6%)·아울렛/복합쇼핑몰(14.7%)·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등이었다. 

(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 (표/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대형마트·TV홈쇼핑,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 상승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정률)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 수수료율 3.2%p~6.4%p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대형마트(26.9%)·백화점(26.3%)·아울렛/복합쇼핑몰(18.9%)·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이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하락했다.

판매수수료 외에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은 마트와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납품‧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조사 결과를 이르면 10월 즈음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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