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14 14:15

서울시교육청 촌지근절책 마련…모바일 상품권 받으면 즉각 반환 처리해야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전달한 학부모도 처벌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마음만으로도 편하게 학교를 방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교육청은 우선 촌지와 불법 찬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인터넷·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의해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며 제공액의 2배~5배에 이르는 과태료로 물게 돼있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또 교사들의 '골칫거리'였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경우 모바일상품권 업체에게 연락해 즉각 반환처리를 해야 한다는 처리 지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 촌지 근절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