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9 16:13
1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안내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소액투자자가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 하에 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미 지정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SK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은 소액투자 기회와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의 편익을 인정받아 지정에 성공했다.

트루테크놀로지스가 신청한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는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 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해 착오나 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NH농협은행이 신청한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품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효율화하고 고객의 소비 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해 소비자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지정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신청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동형암호 기술의 금융분야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돼 지정됐다. 

동형암호 기술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위험 등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손실 없이 분석 등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로 평가된다. 

카사코리아가 신청한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는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지정됐다.

유사한 서비스로 지정 신청한 한패스의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 쿠팡·삼성카드의 ‘SMS 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등도 특례를 부여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3건의 부가조건도 변경됐다.

디렉셔널은 혁신금융서비스 ‘P2P 주식대차 플랫폼’의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범위를 복수증권사의 투자자간 대차거래로 확대했다.

직뱅크는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가 현재 부가조건(부채비율 200% 이내) 이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 일정을 지정 후 12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해 부가조건이 변경됐다.

루트에너지는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 한해 차입자 및 투자자와 관련된 조건의 적용 배제를 신청해 부가조건이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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