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9 17:06

세액공제 대상에 5G망 공사비 포함…AI 분야는 내년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사진출처=pxhere)
5G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pxhere)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망 확충에 투자하는 기업에 '3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혁신동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른바 'DNA' 확산에 나선다. 내년에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해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권한을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년 중 신설한다.

정부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개편, 신설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5G망 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체계를 개편(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AI 분야 육성을 위해 내년에 AI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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