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9 17:38

전경련,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로 교섭요구 증가 예상

(사진제공=전경련)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고, 인사·노무 실무측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등과 관련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재구성 필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였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전경련)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년 노사정책 동향 및 20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노조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에 대한 대비 필요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 철도역사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라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직업을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돼 교섭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랐다"라며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 증가 예상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위 사례를 섣불리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고용노동부 1호 진정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들이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이어 "그리고 지난해 초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후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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