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2.20 11:37
지난 16일 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1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4건의 조례·규칙안과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원안가결 됐고,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수정가결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4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인 6369억3500만원 보다 16.04% 증액된 7390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총 46건 20억6907만8000원을 전액 삭감 및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주요정책방향 ▲조직·인사 운영 ▲인허가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 계획 ▲양평군 경제 활성화 및 농업발전 방향 ▲양평공사 운영방안 등 35건의 군정질문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난 18일간 실시한 정례회를 통해 주민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