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0 14:32
지난 10월 23일 '성폭행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김전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K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강제추행 등 혐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측은 가사도우미와의 평소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여비서는 지난 2017년 9월 성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지난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성폭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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