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20 15:38
왼쪽부터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 김현수 위원장(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왼쪽부터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수 위원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제2대 대학생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현수 위원장이 김명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2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국회는 지난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국회의원 30여명과 함께 만든 조직으로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며, 국정감사 체험,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법안공청회, 입법전문가과정, 국회의원과 토론배틀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 2년째 이어 오고 있다. 

지난 6일 대학생국회 멘토위원인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출입제한 시간에 노래방을 출입하거나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업주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주가 받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채용감독관을 파견해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먼저 음악산업법은 현재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출입 제한시간에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업주가 현실적으로 이를 판독할 수 없음에도 영업정지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면제 뿐 아니라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판매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노래방 업주의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명연 의원은 “노래방은 대표적 소상공인 영업시설 중 하나지만 소관 법률이 달라 소외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공공기관의 채용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  

김현수 위원장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채용감독관 신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환경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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