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0 15:14
20일 배우 최민수 법정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보복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최민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날 최민수는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상고는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우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