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3 12:50

"한국당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 깊은 유감"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대표들은 23일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 대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을 포기한다"며 "선거법이 하루빨리 본회의에 상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 대표는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제마저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안신당 유 위원장은 "선거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 간 갈등을 끌고 가는 것에 국민의 비판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문제를 두고 합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의 소수정당들에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면서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