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3 12:27

26일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눈을 감고 있다.(사진=원성훈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원성훈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과 18일,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과정에서 "감찰 중단의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천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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