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3 14: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는 반복적으로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횡령 등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처럼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해 허위 공시하거나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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