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3 16:48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울산MBC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과의)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송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자유한국당으로부터 3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 신분으로 5번의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사실과 다른 언론 왜곡 보도에 대해 소상히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에 압수된 수첩과 관련해 "맹세컨데 이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 메모 중 특히 선거에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 조사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이 없거나 제 머리속의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이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화 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송 부시장의 수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모병원에 대해 '좌초되면 좋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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