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3 17:06
(이미지=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수준이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도 추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한해 LTV 4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시 LTV 20%, 9억원 이하 LTV 40%가 각각 적용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는 것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RTI(1.25배 이상)가 적용됐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과 관련한 행정지도 및 FAQ이다. 

- 강화되는 LTV, DSR 규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도 적용되는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되는 LTV, DSR 규제는 자금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는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로 주담대을 받는 차주로 22일 이전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이후 추가로 대출(신용대출 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 23일 이후에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16일 대책의 금융규제 강화 조치는 앞으로의 초고가주택 또는 고가주택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이러한 맥락에서 DSR 규제도 강화조치 이후 주담대를 받는 차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비은행권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기준이 모두 60%로 동일한지? 또한 2021년말까지 60%→40% 하향조정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비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기준은 60%로 동일하다. 비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기준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 강화된 LTV 조치 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한 LTV는 어떻게 되는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해 LTV를 10%포인트를 차감한다.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해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가 적용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 LTV 3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10%가 적용된다”

-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 시점은?

“주택가격의 산정(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 기준이다”

-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신청 시점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지?

“주택가격의 산정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이므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은 금지된다. 주담대을 이용하려는 차주는 주택매매계약 후 즉시 금융회사에 내방해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번 사항은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며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자인 금융회사가 상기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계약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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