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2.23 17:47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이 근로소득공제 미적용대상(25~65세)인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 적용한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고 수급비를 지급했는데 이번 공제를 적용해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본재산 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한도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10년 만에 변화하면서 그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완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존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의 부양비만 부과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완화한다.

경주시는 선정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신청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4-779-6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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