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3 20:01

'4+1' 협의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등 처리 시도 예정

 국회의사당 본청(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일방적인 처리에 맞서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일단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관한 토론, 표결 등의 처리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본회의에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부수법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순서대로 올랐다.

한국당을 제외한 4+1은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의가 예고된 오후 7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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