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3 21:21

文의장 "회기 결정의 건, 무제한 토론 적합하지 않아"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대해 '쪼개기 국회'로 응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안건인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이 요청됐다"며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로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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