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4 11:22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또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20일 정부로 이송된 예산부수법안 4건도 함께 상정했다.

이 총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이달 2일이었으나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겨 10일에야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26개 가운데 4개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제 다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2개만 추가로 의결했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뤘으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국무회의에 예산 관련 4개 안건과 4개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기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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