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4 16:04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풍자와 해학으로 국민 분노 보여주는 자리"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가 '공익지킴이센터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한 24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가 '공익지킴이센터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한 24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외 시민단체들은 24일 한국대학생진보연대, 청년당, 국민주권연대 등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살인예비·음모죄, 외국사절협박죄, 외국사절모욕죄,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 등, 찬양·고무)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이들에 대한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들은 2019년 12월 12일 언론 등을 통해 13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참수(斬首)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피고발인들 관계자 총 10여명은 2019년 1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하여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뜨거운 물에 불린 뒤 손을 이용해 잘게 찢는 행위를 한다든지, 해리스 대사의 사진의 수염을 떼는 등의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참수(斬首)대회를 개최하면서, 해리스 대사에 위협적인 언어와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대사)의 생명을 침해하기 위한 예비 또는 공모행위로써, '참수(斬首)' 대회를 개최하며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을 살해하는 행동으로써 사진을 대중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하였던 바, 이는 살인예비죄 또는 살인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살해위협을 가하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써, 피고발인들은 협박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화문 과장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의 사진에 코털을 뽑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으로 희화화함으로써 해리스 대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외국사절 협박죄 및 외국사절 모욕죄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피고발인들은 친북 성향의 단체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방·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전통적인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죄 등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와 같이 국가안보·외교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연대를 비롯해 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프리덤칼리지장학회·경제부조리고발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찢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주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식민지 총독 행세를 자처하는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을 해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공동대표는 이날 "풍자와 해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자리라 경찰과 조율하며 집회를 진행했다"고 집회의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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