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12.25 10:03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최근 관내 다자녀 가정 및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포함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기존의 요금부과기준(1단계)에서 사용요금의 50%감면으로 확대됐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0년 1월부터 적용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 및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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