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25 11:11

성인남녀 1000명 대상 ‘2019년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 온라인설문 실시
아이옷·장남감 공유,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 서비스 이용자 90%이상 만족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및 서미스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및 서미스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의 공유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시민 81.1%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공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9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 서울시민 95%가 ‘따릉이’를 안다고 응답했고, 서울시 공유 정책 인지도는 62.7%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5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표본 오차는 ±3.1%p, 95% 신뢰구간)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 정책 방향 수립,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는 62.7%로 2016년 상반기 49.3%, 2017년 상반기 58.3%, 2018년 59.6% 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민 98.8%가 공유 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서울시 공유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 상반기 95.2%에서 2017년 상반기 98%, 2018년 97.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 정책 개별 사업 인지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95.2%, 나눔카(카셰어링) 71.6%, 주차장 공유 53.6%, 공공데이터개방 33.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한 가지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9.6%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44.5%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라고 응답한 시민 중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았다.

공유 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아이옷·장난감 공유’가 96%, ‘공공자전거 따릉이’ 93.6%, ‘나눔카’ 92.1%, ‘공공데이터 개방’ 89.9%, ‘주차장 공유’ 89% 순으로 평균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중복응답 포함).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 출처=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 출처=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62.7%에 비해 서울시 공유 정책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 경제적 이익 등인 반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홍보 부족,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묻는 질문에시민 81.1%는 공유 정책 및 서비스가 시민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향후 서울시 공유 정책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따릉이, 공공데이터 개방, 공구 대여소 순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했다.

민간 공유 서비스 중 향후 활성화를 희망 분야로는 애완동물 돌봄, 배달 공유 등 생활 및 서비스가 가장 높고, 자전거·차량 등 이동수단(모빌리티), 유휴시설 등 공간, 재능·지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공유기업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와 공유 서비스 홍보, 새로운 공유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가장 높고, 공유 부문 사용자와 노동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자녀 안심, 여성 안심 제도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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