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25 14:32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연말·동절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연말·동절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연말·동절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2월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세버스·화물차 특별점검과 블랙아이스 예방 대책 등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금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세버스 및 화물 업종 199개 업체가 대상이며, 운전자‧자동차‧운행 관리 등을 점검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또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 예비살포, 순찰강화 등 단기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있다. 결빙 취약지역 확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과적검문소 20개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구조변경 등), DTG(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정상작동 여부, 노면결빙·강설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한 타이어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료 출처=경찰청)
(자료출처=경찰청)

26일에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충남 청주시 현도검문소에서 진행되는 합동단속현장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집중한 결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총 7만8382건을 단속했다. 이는 직전 20일(11월 11일~11월 30일) 대비 14.8% 증가했다.

앞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410개소)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연말 송년회 등 회식이 잦아 음주운전에 취약한 기간인 만큼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난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실시했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연말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힘쓰겠다”며 “교통사고는 정부의 활동만이 아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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