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2.25 15:33

제2차 정례회 24일 폐회… 의정 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패 수여

포항시의회는 24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포항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김성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소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서명과정의 공정성 확보, 비용 부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기 전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전 논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수고한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는 예산법무과 서양진 팀장, 의회사무국 금종혁, 손지유, 한지윤 주무관이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시정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잘 해 오면서 마지막 의정활동까지 알차게 마무리해 준 동료 의원들,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시의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포항시민이 더욱 잘 살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회기는 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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