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2.25 15:41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제공=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농어업관련 조례 제정으로 새해에 농업도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주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시농어촌민박산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 기금 10억원을 대형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지원해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신설과 함께 각종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한층 발전된 경주시 농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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