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12.25 15:48
광주시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숲)와 크리니(물). (사진=광주시)
광주시 시정홍보 캐릭터 그리니(숲)와 크리니(물). (사진=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불법 간판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로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광고주의 인식 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불법광고물 감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게임체인지 4대 특수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사전경유제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해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사전차단 및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정비 실적보다 불법광고물 발생이 월등히 높아 근본적인 대안으로 옥외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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