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2.26 09:45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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