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6 12:04
지난 24일 '클리앙'에 등장한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가 적힌 33만원어치 닭강정 주문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피해자의 이름으로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한 사건이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파만파 논란이 되며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닭강정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날 33만원어치 단체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보니 "주문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다"며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힌 주문서를 보여주니 표정이 굳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으로 주문을 한 것 같다"며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강정을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바쁜 와중에 너무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하고 강정 세박스와 서비스로 준비했던 무와 음료를 드리고 왔다"며 "강정 상태는 판매는 불가하지만 버리기에 아까운 상태"라고 식은 강정이라도 원하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있다면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글을 접한 네티즌들이 A씨의 매장을 찾아 닭강정을 받아가며 공감하고 응원해 줬다며 "(33만원어치) 결제는 카드사에 연락해 강제취소 했다"고 밝혔다.

닭강정을 운영하는 A씨가 작성한 고소장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글 캡처)

지난 25일 A씨는 '분당구 닭강정 사건, 학폭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라는 추가 글을 게시했다.

추가 글을 통해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피해자 어머니는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주문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 후 알아낸 내용은 더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는 학생이 아닌 성인이였으며, 가해자들은 20대 초반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이미 300만원 가량을 갈취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것 같다"고 피해자 어머니가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추측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꼭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성인이면 오히려 잘됐다", "그 나이 먹고 아직 그런 짓이라니", "감옥보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공갈·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