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2.26 10:19

보건복지부, 이르면 2021년부터 '비급여 사전동의제' 시행 추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이르면 2021년부터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를 하려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동네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를 말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수가를 전액 받아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충분한 설명이란 비급여진료에 대한 비용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동네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송받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연말까지 정보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비급여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의원급 등 의료계에선 계속 비급여부문을 만들어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동네병원은 그동안 관리대상 사각지대로 의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의원별로 격차가 벌어지고, 이 같은 현상은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다른 진료항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격비교를 통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폭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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