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8: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적용된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됐다. 이후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확대됐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육단계에서는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닭·오리·계란 시범사업을 통해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경영자(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 포함)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를 거쳐야 한다.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단계에서는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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