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6 11:05

27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년 총선 적용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 만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선거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현재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겨 선거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곧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이에 한국당은 다른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킨 뒤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지만 27일로 하루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4+1 협의체는 23일부터 50시간 이상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도를 고려하고 마지막 타협의 시한을 남기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했다.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최단 시간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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