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26 11:17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제도를 부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 협회는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차원에서 ▲보험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고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하며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핀테크 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현재 19종(숙박시설, 물류창고,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단 가입대상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으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자, 혹은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등의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대부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핀테크 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는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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